[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주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B농장의 민주당 시의원 집단로비 의혹사건 재판이 의혹제기 1년여만인 14일 오전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호 법정(부장판사 임창현)에서 열렸다.

 이날 피고인 A씨(제3자 뇌물교부 등) 피고인B씨(제3자 뇌물취득)에 대한 1차 공판심리에서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례적으로 결심공판을 요구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B농장 집단로비 의혹 사건은 충주시가 중앙탑면 용전리 일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 충주시의회가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조례안 통과를 저지해 주거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B농장의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청탁하기로 모의한 내용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구와 달리 다음 공판기일을 2월 25일로 정하고 마쳤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