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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2019년 12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태양광수뢰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검찰조사에서 ‘빌린돈’이라고 끝까지 주장해 사법처리는 면했다. 
 이 사건 이전에 천명숙 의원은 태양광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천 의원은 2019년 5월15일 충주시의회 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사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 ‘충주시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안한다’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이 ‘빌린돈’이라고 주장한 태양광업자와의 금전거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직무관련자’가 분명하다.
 한편, 천 의원은 동료 A의원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A의원은 내용증명을 보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당 소속 정치인 B씨와도 금전거래를 해 공증을 해주고서 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구 주민 C씨는 공사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주시의회의 위신은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전 충주시의회의원은 “태국 성매매 의혹으로, 전국적 망신을 산 5대 의회를 가뿐히 뛰어 넘는 8대 충주시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라면서 “세상사 모든 일이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천재와 범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깨달은 것은 욕심과 질투를 버리고 마음을 진공상태로 비워라... 그러면 자신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았던 일들이 새털처럼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공증을 하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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