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캡처

   미래통합당소속 박해수 충주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충주시 시의원으로서 충주댐 여수로 공사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에도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역본부장인 피해자(정ㅇㅇ)가 위와 같은 석면검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정ㅇㅇ)씨는 ‘황금박쥐를 이용하여 내륙고속철도 6공구 공사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이권을 충족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박 의원)은 2019년 5월29일 22시 30분경 충주시 봉계1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피해자(정ㅇㅇ)를 지칭하여 ‘이곳에 황금박쥐 4~6마리 가량 서식합니다’ ‘황금박쥐는 멸종위기 보호종 으로서 국가에서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충주시에서도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황금박쥐를 마치 자신의 애완동물처럼 사육하는 듯 각종 이권에 온갖 개입하면서 이권이란 이권에 온통 발을 담구는 모 환경단체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륙고속철도 6공구 지역에 있다지만 공사현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를 모 사이비 환경단체에서 저렇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창살을 만들어서 사육하다시피 하면서 가끔씩 공사관계자들에게 협박하듯 보여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한다고 합니다....’
 ‘황금박쥐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이곳이 자신의 개인 전유물 인양 창살을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는 환경단체장은 누구 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황금박쥐는 어떤 존재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부탁해요~강한충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이런 시민단체부회장 겸 환경단체회장님이 충주에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링크하여 게시했다.
 이를 근거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은 “피고인(박해수 시의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박해수 충주시의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기용(문화동 주민)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본부장은 “1년여 가까이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충주시관계자들로부터  소속단체 명단을 제출하라(박 의원이 요구)는 등의 핍박으로 인해 우울증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분하고 억울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박해수 시의원으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고초를 겪고 탈퇴하는 등의 피해와 단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듯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을 핍박하고 음해하는 박 의원은 즉각 시의원직을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는 박해수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박 의원은 받지 않았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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