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충주 오드카운티아파트 입주민들이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충주시가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원신문]  서충주신도시 오드카운티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와 20여m 떨어진 거리의 건설사가 2021년 6월부터 오드카운티아파트와 인접한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오드카운티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노인청력상실, 수험생학습피해, 수면부족 등을 호소하며, A건설사가 공사시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공사 시작 1년여동안 수차례 충주시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했지만 충주시에서는 주민고통은 나몰라라 식의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건설사는 아직까지 제대로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충주시와 건설사, 전 이장 B씨의 밀약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이장 B씨는 건설 초기 건설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A건설사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A건설사가 지난 19일 9차 협상 때 공사장과의 거리에 따라 가구당 20만원, 10만원, 베란다 물청소를 제공하겠다고 대안을 제안했다며 "이 제안은 주민을 이간질하는 안건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보상은 일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도 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지금까지 8차례나 소음을 측정했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소음이 65db이상 이면 시는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오드카운티 아파트에선 8번 측정 중 소음 최대치가 62.3db, 최저치가 42.9db로 나왔다고 밝히며, "주민이 느끼는 불편은 기준치 이상이다. 하루속히,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충주시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법령을 위반한 소음이나 분진유발 행위를 적발하지 못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접 아파트 주민피해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건설사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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