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 충주시공무원 2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라이트월드상인회 제공

 [중원신문] 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가 2018년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개최한 대규모 콘서트에서 무료입장권을 요구하고 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충주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상인들은 19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했지만 충주시는 라이트월드를 선거에만 이용해 먹고 쓸모가 없어지자 상인들을 헌신짝처럼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리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길형 충주시장은 2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고민 끝에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충주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18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라이트월드를 개장하면서 대규모 특별콘서트를 열었는데 당시 충주시청 공무원 K모씨와 L모씨가 라이트월드 대표에게 충주시민에게 콘서트 초대권과 입장권을 무료로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며 "라이트월드 측도 충주라이트월드 총단장을 통해 초대권 2만3천여 장을 공무원 K씨에게 전달토록 했고 K씨는 자신의 친구인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 주민에게 나눠 주게 했다"고 폭로했다.
 또 "초대권 1천500장을 공무원 L씨에게 전달했고 라이트월드 투자자인 K모씨를 통해 초대권 약 2만여 장을 자유시장 상인회장과 중앙시장 상인회장, 성서 상인회장과 충주시민에게 나눠줬으며 라이트월드상인회장을 통해 초대권 1천여 장을 충주시민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이들을 통해 나눠준 무료입장권과 초대권은 모두 12만 장에 달하고 액수로도 무려 1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당시 충주시는 유한회사 라이트월드와 동업자 관계였고 라이트월드 대표로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청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2018년에 이 문제로 라이트월드의 실제 대표인 이모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과 (무료입장권)150장을 지인들에게 돌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충주시의 폭압적인 처사와 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우리에게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씨는 우리에게 무료입장권을 총 15만장이나 돌렸다고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조사하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이고, 무료입장권을 배포한 관계자들로부터 수백장의 사실 확인서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상인회 측에서 제기한 ‘무리한 라이트월드 개장과 초대권-무료입장권 배포’에 대하여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해당 내용을 종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라이트월드는 투자금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입장료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충주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초대권과 무료입장권 배부 역시 라이트월드 개장과 맞물려 손님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라이트월드에서 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상인회의 허위,억지 주장에 흔들림 없이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무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