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인 대상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

 [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송달, 수수료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알리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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