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2일까지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중원신문]임도영 기자=   충주시는 오는 12일까지 충주경찰서와 함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지난 5월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해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오는 6월 13일부터 단속을 통해 부과된다. 
 또한 주정차 금지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택시 승강장 △소방시설 5m 이내 등 13개 구역이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교육청, 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법 개정 내용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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