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08시 박창호 경찰서장과 충주시청 및 충주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강초등학교 정문에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박창호)는 14일 오전 08시 박창호 경찰서장과 충주시청 및 충주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강초등학교 정문에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30㎞ 준수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다음달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홍보하였다.
  박창호 충주경찰서장은 “고정식 단속카메라 증설, 주정차 위반행위 지도·단속,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보강을 적극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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