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종호 기자= 4월13일 오전 10시 청주 지방법원 제천 지원에서제천 1호 법정에서 정경환 판사 주관으로 2번째 심리 재판이 열렸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A,B기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 공무원 C씨
 먼저 A기자에게 폭행을 당한 제천 공무원인 C씨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검찰은 C씨가 맞았다는 점과 멍이 들었다는 점을 부각 시켰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에게 카페에서 맞은 정황에서 손으로 목을 맞았고 발로 허벅지를 차였다는 주장에서 변호인은 카페 의자가 팔걸이가 있어 발로 찰수 없다는 질문을 했다. 
 C씨는 “팔걸이에 있는 의자에 비켜 앉아서 발로 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증인 공무원인 D씨가 말리지 앉고 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기자와 형에게 험담을 한 적이 없으며 그날 뭔가 오해가 있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기자와 A기자의 친형에 대해 욕을 하고 다녔냐”는 질문에는 “그런적 없다”고 대답했고 “공무원 증인 D씨가 잘못 이야기해 오해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허벅지 멍은 1주일 정도 있다 다 났고 3~4일 있다 후배인 A기자가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해 받아들였으며 병원 치료나 진단서는 없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증인 공무원 D씨 
 10시 30분에 속개 된 재판에서 공무원인 증인 D씨는 A기자의 폭행 현장에 있었으며 증인 C씨자 말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을 상기 시키며 말리지 않은 사항을 질문했다. 
 “심각한 욕설과 함께 A기자가 C씨의 목을 4차례 쳤다. 발로 차는 모습은 먼저 가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옆자리에 있다 경찰에 신고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심한 욕을 얻어먹어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기자와 친형에 대한 험담은 술자리에서 이야기 중에 했으며 술자리에서는 대통령이든 누군들 욕을 못하겠냐?”며 반문했다. 
 “술자리에서 험담 한 것이 A기자 형제에게 흘러 들어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공무원 C씨의 폭행 사건 이면에는 D씨의 험담이 잘못 알려져 C씨가 이야기 한 것처럼 알아서 오해 끝에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냐?”며“C씨가 증언에서 D씨가 나 한테 덮어 씌워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묻자”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유흥업소 술값 질문에 변호사는 “업주 사장이 처음 진술에서는 D씨와 술자리를 같이한 업자가 계산했다”며“차후 진술에서는 업자와 증인이 반반 현찰로 계산했다”고 진술이 뒤바뀐 점을 지적했다.
 D씨는“그 사람이 진술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변호사는 유흥업소 ?업주 녹취록을 판사에게 제출했고 검사의 동의를 구했다.
 B기자가 향응 접대로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고 자신을 협박했다는 고소 사실 심리부분에서 D씨는“주변 상급자들이 화해를 할 것을 종용해 왔다”며 “상급자인 E모씨가 중재를 해 2020년 4월 27일 시청 지하 식당에서 B기자, D씨.중재인 E모씨 3명이 만났다”며 “B기자가 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28일 모 카페에서 B기자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어 변호인이“B기자와 7년 전 충주시청에 근무할 때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D씨는 “바둑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해 재판정을 술렁이게 했다. 
 “D씨가 회계과 오고 나서 같이 술 먹은 업자 측이 20~30% 수의 계약이 늘어 났다”고 지적하자 D씨는“경찰 조사에서?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처음 한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과 재판 내용은 상이한 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5월 11일 오후 4시에 제천시 1호 법정에서 D씨의 상급자인 공무원, 유흥업소에서 같이 술을 마신 공사 업체 사장, 이외에도 2명의 증인이 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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