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환 정치부 기자

   충주시의회는 지난 1일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속 시의원 2명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청주지법충주지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중 업자 A씨로부터 받은 추석 홍삼선물세트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B시의원은 단순히 선물만 전달했을 뿐인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 언론이 전했다.
  B시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사이인 A씨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여겨 일을 맡겼다.
  이들의 우정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더욱 빛났다. 서로 친구였기 때문이기 보단 살기위해 입을 꼭 다물었다. 결국 A씨는 뭐주고 뭐 맞는 꼴을 자처해 사업가로서 수십 년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B의원은 분명 선물세트 6개를 돌렸다. 하지만 받은 의원은 1명뿐이었다.
받은 의원도 사실 수사 개시 전 오락가락 하면서 선물은 받았지만 돈 봉투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한 의원은 동료 의원 몫하고 두 개를 챙겼는데 뒤늦게 돌려주었다고 했다.
  그럼 4개는 확인된 셈이다. 나머지 두 개 중 하나는 모 의원이 받았다고 동료의원한테 전한 사실이 있다.  마지막 한 개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였는데 경찰의 소홀함으로 인해 성과 없이 부실수사로 끝났다.
  한 의원은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열어보니 돈 봉투가 들어 있었다고 지인들한테 전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시의원 조사는커녕 요식행위로 전화 한통만 걸었을 뿐 주변이 다 알고 있던 의혹에 대한 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선물은 다 전해준 것이 맞다. 그중 돈 봉투가 들어있었던 것도 있었다.  나중에 돌려줄 때 선물과 함께 준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빼고 준 것인지는 그들의 양심 문제일 뿐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B의원이 선물을 돌릴 때 뭐라고 하고 준 것인지 궁금하다. 업자가 준 선물을 갖고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본인도 지난 1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 때 밝힌 것처럼 업자가 준 것인데 전달만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모 시의원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바꾼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친구사이 전에 사업 성패를 앞둔 업자한테 받은 선물 세트를 동료의원들한테 돌리는 것이 의원의 역할인가? 그것도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몇 개를 돌렸고 몇 개를 돌려받았는지도 자신 있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왜 전달만 했다고 큰소리를 치는가?
  업자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기 위해 이럴려고 의원이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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