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환 정치부 부장

 충주시의원들... 제식구 감싸기 이제 그만해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천명숙 충주시의회의장이야말로 충주시의회 망신살의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충주시민이 다 알정도로 태양광 업자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조사에서 ‘빌린돈’이라고 주장해 비록 무혐의처리로 일단락됐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사죄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너무 당당했다. 업자한테 공인이 돈을 빌려 쓴 자체도 잘못인데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과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부탁하는 등 인사 업무 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것도 규정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회피하지 않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본인 또는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한편,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 국민의 혈세 낭비, 중앙정치 종속, 관료적 권위주의 등 냉소적인 여론을 표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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