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고가, 현대정신문화연구소 대표 강대업

   연초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때에 자극적인 언론의 호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신천지 교단의 이만희 총회장 측이 고령인데다 몇 차례 큰 수술까지 받았던 몸이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병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가려야 할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구치소 안에서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인의 건강과 여러 형편을 고려해 정상적인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재판부가 깊이 고려할 사항이 있다. 애초에 대구지역 확산 당시 신천지 교단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최근 개신교를 포함한 일부 집합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는 현상을 비교해 보면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 19가 어떻게 전파되는 어떤 유형의 질병인지 중앙 방역본부도 잘 알지 못했던 시기에 신천지 교회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감염 확산에 스스로 건물을 폐쇄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
 이후 신천지 교회와 이 총회장은 전수조사에 가까운 진단검사에 응해 방역 당국에 협조했고 완치자 중 1,600여 명에 이르는 혈장공여를 통해 그들의 결백함은 물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일부 개신교회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코로나 19가 어떻게 전파되는 어떤 유형의 감염병인지를 알면서도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대중 집회와 대면예배를 고집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명 의도와 성격이 다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에게는 정상적으로 재판에 참석할 건강이 뒤따르지 못하는 90 고령의 이 총회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궁색한 이유 외에 계속 구속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무릎도 안 좋은 상태에서 앉거나 서기도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는 고령의 몸을 지탱할 책상 의자 하나 넣어달라는 일을 구치소 측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 또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황제 부역도 잘만 하고 힘도 있고 뒷배 있는 정치인들은 병원에 나와 치료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와 추종자들과 하고 싶은 일도 잘 하고 다니지 않는가?
 6.25 참전용사이기도 한 이만희 총회장은 피와 땀에 젖은 군복 한 벌로 전장을 누비며 풍전등화 같았던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쳤고 한 평생 개인의 영달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 왔다.  해외 순방 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한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있기도 했던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의 행보는 국가와 공익을 위해 걸어왔던 밝은 모습들이 많았는데도 일부 자극적인 언론, 인기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그리고 기독교 기득권 세력에 의해 크게 왜곡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조 광해군 때의 풍운아이며 홍길동전의 저자로도 알려진 교산 허균의 논고 ‘유재론(遺才論)’에서는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함이라 했다. 좁은 땅에 그나마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사람을 뽑아 쓰기도 부족한데 나라를 위해 일평생 일해 온 평화운동가를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시기하여 버리는 일이 목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권력에 줄이 닿는 이들은 특혜를 누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버려지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적폐가 된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평화사상가이자 종교지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일은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만들어진 여론이나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법리에 따라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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