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0일 4,15총선 사전선거일에 미래통합당 소속 충주시의원들이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승동 기자

   지난 4월10일 미래통합당 소속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합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건에 대해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검찰이 5개월여동안 이와 관련된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하고서도 단순하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도시인 충주를 무 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당시 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4월 1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기자 등에게 불법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이 사전투표 당일 ‘상대당 후보가 기자 몇 명만 불러 따로 식사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수사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충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시민) 소유 미술품 무단반출 사무실보관 사건과 방송토론에서의 허위사실공표 등과 관련된 건과 △김경욱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의 허위사실 공표 건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의 상대 후보자 비방 건 △인터넷매체기자 선거개입 건 등이다.
 여기에 천명숙 충주시의장의 태양광사업관련개입의혹 수사도 검찰의 고강도 조사가 끝나 판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충주지역 4,15총선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선거범죄는 모두 9건으로, 나머지 8건도 이달 아니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4·15 총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까지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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