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4월10일(국회의원선거 기간) 충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7명)이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7명)이 혼탁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동(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한 시의원은 “그 당시(기자회견)(사전투표당일)에는 정신이 없어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 B씨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3,15부정선거보다 더 나쁜 선거 테러이자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신문고와 사법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7명의 충주통합당 시의원들이 민주당 김경욱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시민A씨로부터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충주통합당 시의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치 김 후보가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충주통합당시의원들은 이 사건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이는 전부 허위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충주정계가 술렁이는 형국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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