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 인허가가 책임감 없는 행정으로 중소일반사업자(시민)들이 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반증으로 충주시와 시민들간의 고소고발 등으로 행정소송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이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1차로 해당지역 토지가 사업적합지역(토지)인지 확인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사에 위탁 하면 용역사는 사전에 관청에 부서별로 법리해석을 거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업주는 용역에 필요한 비용과 허가에 필요한 자금(마을발전기금)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허가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빌미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인 허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위원들의 탁상결정으로 허가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위법에는 심의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자문을 하는 역활을 하는 기구로서 민원허가권을 결정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도리어 관할청 보다 상위에서 허가결정을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A씨는 “위원자격에는 공무원 5년, 시의원1명(당연직), 전문직출신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도공과 시인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달에 한번 열리는 심의위에서 위원들 중 상당수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심의 내내 한마디도 못하는 위원들도 있다”면서 “이는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장(공무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허가 유불을 결정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심의는 시간낭비와 사업주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아우성이라면서 최근 A 사업주(시민)는 바로 옆 축사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A씨는 재심의를 받고 “비행기소리로 인해 동물들이 놀라면 피해보상 소송을 할 것”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판단으로 인해 불허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한 업체는 시멘트 제품허가 심의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과 상수도업체와 시인 등이 참여하여 이의를 달아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공장을 지으려는 사업주(시민)는 수억을 들여 미래자손들과 내 고향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생존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충주시와 심의위원들이 사업을 하려는 시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시민사업주들의 앞날까지 책임지는 위원회가 된 것인지 의문이 가고 충주시장 이하 직원들은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시민B씨(48)는 “충주시에서 현제까지 심의를 통하여 불허 받은 업체는 수백건이라고 하는데 충주시와 심의위원들이 충주시민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주시는 토목.건축.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승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