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불법 매입 숨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안” 제출... 의회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

   충주시가 불법으로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해 놓고 이를 감춘 채 공유재산 취득 이행절차로 의회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이 허위 공문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19일 조길형 충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수안보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토지 매입 안건은 주차장 부지 재검토를 위해 부결된 것을 알면서도 마치 승인해 준 것처럼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했다.
 게다가 지난 4월 열린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을 제출해 의원들을 기만했다.
 이 때문에 이날 충주시장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의회 제출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충주시가 이미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매입해 이날 안건 상정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열띤 공방을 벌인 반면 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가 끝날 때 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숨기고 여유를 보여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결국 이날 임시회에서도 재차 보류 결정을 내려 부결됐다.
 
충주시의회  기능 마비된 무용지물 전락
 
 18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열린 제244회 임시회 때 3월 19일 부결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토지 매입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최모씨가 경매로 낙찰 받은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수순으로 의회 ‘관리계획’를 제출했지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실제 지난 4월 21일 열린 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충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맡은 회계과장은 분명 이 건이 제242회 임시회 때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때 상정된 네 건 중 1안인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은 주차장 부지 재검토로 2안인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변경 건은 전체 사업비 재검토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고 2건은 원안 가결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 해당 부서는 수정 의결을 놓고 지나칠 정도로 자의적인 해석도 모자라 위법 행위까지 초래하며 토지를 매입해 그 배경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계약 방법 결정 배경과 위증 여부 놓고 촉각 곤두 서
 
 이날 상임위에서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가격 산정을 놓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의에 의한다고 밝혀 계약 방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아닌 것처럼 협의 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위증 여부를 놓고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복위에서는 수안보를 지역구로 둔 4선의 김헌식 시의원이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흔적이 수포로 돌아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 때문에 시가 의회 제출한 서류를 놓고 허위공문서 작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중근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토지를 매입한 것을 숨기고 공유재산을 취득키 위한 목적과 행사로서 ‘관리계획’ 안건 심의를 의회 제출했지만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허위공문서를 보내 놓고 의원들을 바보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난 임시회 때와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입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저지른 만큼 직권남용이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의회가 검토해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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