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골재로 인한 건설공사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요구 되고 있다

    충주지역의 육상골재생산업체가 현제 6곳이 허가를 받아 골재(모래)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육상골재업체가 마사모래(불량골재)를 생산하여 각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고 레미콘 업체는 마사토모래가 혼합된 ‘강도미달 레미콘’을 관급 공사장 및 고강도가 필요한 철도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 제보다.
 불량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육상골제 허가지외에서 마사토를 반입하여 선별하여 불량골재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이는 불법이란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생산된 골재를 레미콘생산업체에 저가로 납품하다보니 정상적(정품)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급공사에 불량제품이 납품되면, 충주100년 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사업들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오로시 충주시민이 받는 악순환이 자행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불량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조사(성분검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관급공사에서 감독관청 및 건설사에서는 더욱더 골재 및 레미콘의 제품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업체들의 결탁설도 나오고 있어 충주시청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관계자는 “불량골재생산에 대한제보는 알고 있다”면서 “수시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며, 빠른 시일 안에 골재생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적발되는 업체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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