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미래통합당 소속 충주시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도선관위)에 신고 됐다.

 충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박해수 충주시의원은 2020년 2월 11일  무학시장 상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본인이)“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이종배 국회의원이 국토부에서 충주역을 90억 리모델링하기로 확정된 예산을 145억 원으로 증대시켜 신축하게 했다. 이거는 (이종배 국회의원이)예결위원회 간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치적을 자랑했다.
 또한 이종배 국회의원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를 유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충북에 대기업 본사가 들어 온 게 딱 하나 있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국립충주박물관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당 소속인  “조길형 충주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월 3일 21시 15분쯤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같은 맥락의 글을 올렸다.
 “이종배 의원이 산자위 간사자격으로 현대엘리베이트를 충주에 유치하고, 핵심중의 핵심 예결위 간사자격으로 충주역 신축과 국립박물관 유치가 실현된 것”이라고 홍보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국회의 위원회 간사는 의안이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소속 정당의 대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마치 예결위 간사가 임의로 예산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것처럼 호도하여 사람들에게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
 특히, 충북에 대기업 본사는 2017년 경영공시된 ‘SK하이닉스시스템IC’이 있으므로 박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종배 국회의원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한 발언이 분명하다.
 더욱이 조길형 충주시장이 “국립충주박물관은 (본인의 능력으로서는)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했는지 발언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충주시민의 여망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마치 불가능한 일을 한 것처럼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박해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위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파급력이 큰 사회관계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박해수, 지정기탁 문제 나오자 2019년 지정기탁자 충주시로...
 
 박해수 (미래통합당 성내.충인.문화.봉방동)충주시의원은 2016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의원 신분은 선거법상 '상시기부' 행위에 저촉돼, 계속적인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공식적으로 매년 5000만원씩 3년째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도 그간 저를 도와 개인적으로 80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모두 2억3000만원을 기부한 셈이죠. 앞으로도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식구회원으로 모두 5억원을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과 2012년 충주 중원로타리 회장을 역임하며 '충청북도 개인장학의인'으로 3000만원 기부해 매년 200만원씩 박해수 의원 본인의 이름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정기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방위로 지역직능단체 및 관외 단체와 복지시설에 지정기탁을 통해 사전선거(상시)운동을 했다면, 돈만 있으면 당선 안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할 때 지방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의원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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