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위반한 차량을 발견 시 차량번호 및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 제출하면 현장 확인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 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되는 만큼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로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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