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위반한 차량을 발견 시 차량번호 및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 제출하면 현장 확인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 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되는 만큼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로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