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사회복무요원행태, 엉망... 나사풀려

   충주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요원은 4주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주로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 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현재 충주시청에 사회복무요원 36명이,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 130명 가량의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시청 실과 소에 배치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데 근무시간 내에서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무실 외 다른 곳에서 잠자기,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며 근무하기, 근무지 이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지 이탈(8일 이상 무단결근 등)로 고발되기까지 한다.
 실제 충주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2~3명은 매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우리랑 싸울 수도 없고,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각 부서에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기강 해이 문제가 충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복무지도관이 1인당 맡아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600여명이나 되어 관리인원 부족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일탈을 줄이고 이들의 복무를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복무지도관 운영방식의 개선 더불어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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