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장이 지난3일 오전 9시께 본보기자와의 취재에서 “야! 녹음해... 저 사람들(시의원)은 잘 몰라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지”라고 충주시의원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의장단이 사과를 요구하자 사무국장은 “아니다. 설령 그랬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해 의원들의 성토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3일 열린 제240회 충주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칙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12.18)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충주시장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제239회 임시회 중 11월12일 충주시의회전체의원간담회에서 3일 처리를 요구한(원칙대로라면, 12월18일 처리)해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3일 처리됐다.
 한 시의원은 “이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12월 2일 강조한‘프로세스(과정과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틀을 잡는 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본보(중원신문) 12월2일자 1면 “충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수)가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도 하지 않았다는데... 왜? 심사를 하지 않았는지” 제하의 기사를 두고 충주시의회사무국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예산안 심의) 제3항(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시의원은 “심의를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마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사무국의 답변은 매우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사무국관계자는 “충주시의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일정 논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논의 중 운영위원장의 해외출장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부위원장에 보고 후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예산안 심의) 제3항에 의거 예결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를 끝낸 후 본회의로 부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없었는데, 가능한 일이냐”라는 지적과 함께 “당시 위원장 부재로 심사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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