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석 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난 해 간호사들의 ‘태움’ 사태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갑질금지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부로 시행되었다.

 사전적인 의미로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아래에 있는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행위이다. 이러한 갑질은 직장 내에서부터 동네 마트까지 광범위한 대인관계에서 관찰된다. 직접적인 폭력과 폭언 이외에 왕따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포함한다면 갑질은 생활 속에 만연해 있다. 
 남을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갑질은 왜 하는 것일까.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을 누군가에게 쏟아내 비우기 위함이다. 문제는 갑은 자신의 분노를 을에게 쏟아냈으나 그 분노는 사라지지는 않고 을에게 이동하였을 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큰 분노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갑질이 근절되지는 않는다. 분노가 더 큰 분노로 돌아오는 악순환 끊기 위해서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너’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치와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보고 헤아려 봄으로써 갑질근절은 시작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갑질근절 선포식’ 및 매월 11일에 ‘상호존중 및 청렴다짐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작은 활동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고 직장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상호존중 문화가 퍼져나가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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