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흡연(전자담배), 샛길출입, 취사 등 집중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가을성수기 단풍철에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탐방객 밀집지역에서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흡연(전자담배 포함), 샛길출입, 취사, 임산물 불법채취 등 이며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창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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