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최근 법무과의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세계무술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가 최근 2억1천만원의 임대료 미납, 불법전대, 세계무술공원 시설물파손(훼손)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등으로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취소 예고 및 청문참석 요청서’를 발송했다.
 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 임대료는 1년 선납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9년 현재 2억1천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또한 라이트월드는 상가불법전매 의혹도 제기됐다. 우주실락원이라는 단체가 지난 4월 유튜브에 올린 사업설명회에서 “라이트월드는 노아의 방주가 있기 때문에 망할 이유가 없다. 부스 당 분양가는 5000만원"이라고 제시해 문제가 됐다.
 충주시와 라이트월드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제3자의 의한 전매 행위는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와의 임대계약약정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확실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이행해 무술공원을 하루속히 충주시민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세계무술공원은 지난해 4월 충주시가 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라이트월드가 사용하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 해당 부지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개장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시민의 쉼터를 일개 업자의 사업장으로 변질하게 했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편익을 침해했다”며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에 대한 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지속됐으며,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충주시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충주시는 지난 4월 초과사용면적 1만 2천324㎡에 대한 변상금 4천400만 원을 부과했고,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7천900만 원도 부과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7월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와의 시유지 임대계약과 계약조건 등에 문제가 없다 면서 임대 면적 산출 부적정, 사용허가 전 임대료 미징수, 무단점유와 불법 전대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시에 기관주의를, 공무원 3명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을 내려 시유지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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