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충주시가 대소원면행복지원센터 총무팀에 설치, 운영중인 국가산단 후보지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김윤환 기자

   자유한국당 충주당협(위원장 이종배 국회의원)소속 박해수 시의원(성내.충인,문화,봉방) 배우자가 대소원면 본리, 현재 ‘국가산단’(2016년 당시 일반산단) 후보지에 농지를 구입했다.

 박해수 시의원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충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 배우자는 2016년 1월 (당시 일반산단 예정지) 충주시가 충주기업도시와 과학단지를 연계해 개발계획(2015년~2016년)한 ‘일반산단’예정지인 대소원면 본리에 농지3필지(1,666m2 - 504여평)를 2억원에 매입했다.
 배우자가 매입한 대소원면 본리에 농지3필지(1,666m2)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7년 3월 2필지(995m2)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반려동물(말) 사육과 관련해 경량철골 단독주택과 창고 등의 건축행위와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자행했다.
 본리 마을주민 A씨(58)는 "땅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충주시의원이 몇년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밭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나 가보니 말을 타고 있었다. 그리고 청정마을에 말 똥냄새가 나서 기분이 안좋았다. 우리 마을은 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인데 말을 키우라고 허가를 내준 충주시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위원회로 충주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돼 있다. 
 또한 이권개입, 의원의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고,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금지로(금전출연, 인사.징계, 업무비밀 등의 알선과 계약행위, 거래행위, 평가.판정 등의 청탁과 수상.포상, 감사.조사, 기관장 추가규정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박해수 시의원은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인 만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ㆍ어업권 및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일정 금액 이상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재산을 법률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며,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공개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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