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동학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제37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 시켰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22일제37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유아모집 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이나 과열경쟁이 완화되고 유아모집 및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선발 방법, 시기, 절차 등을 포함한 유아모집·선발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해 공고토록 의무화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해 유아 선발요강을 사전 공개  ▲유아 모집·선발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 
 서동학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유치원 선발과 모집, 운영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이행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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