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22일제37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유아모집 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이나 과열경쟁이 완화되고 유아모집 및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선발 방법, 시기, 절차 등을 포함한 유아모집·선발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해 공고토록 의무화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해 유아 선발요강을 사전 공개 ▲유아 모집·선발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
서동학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유치원 선발과 모집, 운영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이행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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