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여성청소년과)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170명의 아이돌보미들에게 2시간씩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예성교육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를 시청하고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신고의무, 아동학대 의심사례 등에 대해 돌보미들 간 사례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부터 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3월에는 아이돌보미 전원에게 16시간에 거쳐 아동학대 예방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일이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업무 연찬 등을 수시로 열어 돌보미와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학대신고 팝업창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충주시 여성청소년과는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통해 시민중심의 소통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병철 기자
문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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