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빼라 시민들 불만 제기

   "건축자재업체운영 시의원 때문에 힘들어... 주민들 아우성"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 “의장이 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충주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점검하고 제재하는 것은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겸직 조례규정에는 ‘무보수명예직’에서 2006년 ‘유급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취지로 유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겸직하는 의원들의 횡포아닌 횡포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어 전국적으로 겸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매년 의정비 인상을 획책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은 지방의원 겸직을 법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주민은 “유급제를 하는 만큼 의원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라며, “충주시의회 의원중에는 생업은 따로 있고 의원은 알바에 불과한 사람이 있다”며, “대형건재상을 2개나 운영하는 의원은 의정비를 얼마나 올리든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시민은 “지역사회에서는 의원님, 직업이 뭐예요? 시의원이예요? 건재상업자예요? 라는 말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면서 “충주시의회가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한 심각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 중에서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의정활동을 펴면서 자신의 건재상에서 자재를 쓰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을 목숨 걸고 하려는 것이 건설자재를 팔아먹으려는 목적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관계자는 “건축자재판매업체의 최고 영업사원은 시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 이유는 시의원이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으로 무조건적인 트집을 일삼아 무언의 압력을 받은 건설업자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곳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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