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신명학원, '감사처분 불복' 행정소송 패소... 충북교육청 “법인 이사장 임원 취소 절차 진행 등 후속 조치로 신명학원 정상화 힘쓰겠다”

   충북교육청은 4월18일 오후2시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에서 열린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충북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6년 7~8월 신명학원에서의 201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교권 침해 사례, 학교폭력,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소속 교원의 탄원이 있었으며, 이 학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16. 9월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체육보건안전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이 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2016. 9. 20.~ 9. 23.까지 실시하였으나 신명학원의 ‘불공정한 감사, 흠집내기 감사’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감사가 중지되었고, 이후 중단한 특정감사를 2017. 3. 13. ~3. 17.까지 재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운영 개입, 학생, 선수 위장전입 및 상시합숙근절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의 감사처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고 2017. 5. 19.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충북교육청에서는 2017. 7. 3.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기각’결정을 내리자, 신명학원에서는 2017. 9. 7. ‘특정감사 지적사항처분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2018.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신명학원측은 2018. 11. 2.‘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북교육청은 5개월이 넘는 18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2018. 6월 중 특정감사 등과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한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교육위원장, 유수남 감사관 등 5명 모두가 2019. 4. 5. 각하 처분 통보를 받았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2016. 10. 12. 특정감사 수감을 거부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 2017. 1. 24. 신명학원에 대해 구약식(벌금5백만원) 처분이 통보되자, 처분에 불복한 신명학원이 2017. 3. 28. 형사소송제기, 2019. 1. 30.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19. 2. 18. 검찰에서 즉각 상소해‘사립학교법위반’고발 건은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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