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21일 충주시의회가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민의 생존권은 ‘개나줘라’식의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12, 한국당7, 찬성11 반대7 무효1 여야 표대결로 통과 

3~4건 허가난다? 주민들 갈등 예고, 태양광업자 편 시의원 물러가라
 
  충주시민의 생존권은 ‘개나줘라’식의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밀집지 거리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찬성11, 반대7, 무효1표 여야 표 대결로 21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태양광업자와 결탁했냐? 시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그러고도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냐! 뒤에서 조종하는 검은 손이 있다는데... 타 시.군에가서 의원해라 우리는 필요없다”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자연 파괴의 주범이다. 토양오염과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충주시의회를 성토했다.
 또 “불과 석 달 전 자신들의 손으로 발의하고 의결해 만든 조항을 조례특위를 만들어 바꾼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아니라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행동하는 자질이 극히 불량한 시의원이란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펑펑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번 태양광조례완화를 발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21일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하고, 원자력은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기는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가장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수력과 태양광”이라고 개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 전자파, 주변 온도상승, 중금속오염 등은 근거가 없다. 일본에선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건물과 45m 이격시킨다”며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체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후손을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당 최지원 의원은 “충주는 도내 11개 시ㆍ군 중 주거밀집지로부터 제한 이격거리가 완화된 편에 속해 개발 제한의 의미는 미미하다”며 완화에 강력 반대했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해 호암동 등 22곳에서 산림ㆍ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재해 우려 등 집단민원이 발생해 설치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의원 13명이 발의해 개정한 지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례특위에서 개정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업무 계속성 면에서 이해되지 않고, 의원 각자 결정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21일 통과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사이의 거리제한을 300m는 없애고 5호 미만 200m로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 충주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33건 중 3~4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태양광업자들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본보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민주당 유영기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태양광에 관해 300미터로 강화할때는 기억이안난다. 이번 200미터 완화는 결코 완화된 것이 아니다. 잘 읽어보라”고 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결코 완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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