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12.21.~1.5. 호암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인 스포츠,레져용품 박람회 사용허가를 지난17일 전격 취소 통보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12.21.~1.5. 호암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인 스포츠,레져용품 박람회 사용허가를 지난17일 전격 취소 통보했다.

 허가취소 이유는 지역언론사 주최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스포츠,레져용품 박람회로 12.4일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허가 목적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12.15.~12.16. 시내 전역 상업성 광고 전단지 부착)로 알려져 충주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해 지난 17일 사용허가가 취소됐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는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공단 측 관계자는 “호암체육관일원에서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릴 예정인 스포츠,레져용품 박람회가 사용허가가 취소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행사장(호암체육관)을 방문하여 헛걸음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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